1.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① 계단 및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30m 미만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잇는 것은 권상기실),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20m 미만의 장소
⑤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⑥ 합숙소
⑦ 의료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⑧ 교정 및 군사시설
⑨ 고시원
※ ⑤~⑨ 항목 중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도 해당
※ 린넨슈트 : 병원, 호텔 등에서 세탁물을 구분하여 실로 유도하는 통로
▶ 정온식 감지기 설치장소
주방, 조리실, 용접작업장, 건조실, 살균실, 보일러실, 주조실, 영사실, 스튜디오
▶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작동 온도 범위
60~150℃
2. 감지기 설치 기준
① 감지기(차동식 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⑤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
⑥ 바닥 면적
※ 반자는 방이나 마루의 천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구조물로, 실내의 미관을 위해 배선과 배관을 감추고 외부의 소음이나 열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
▶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의 설치
① 교차회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②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③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 축적기능
* 화재 발생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감지기 작동시 화재 발생 오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
* 축적이 발생하면 화재 경보와 비상 방송 등은 동작하지 않고 주경종이 아주 짧게 울리며 수신기에 축적 발생을 알리는 문구 나타남"
* 적색 램프가 점등 되어 있는 감지기가 축적을 유발하며 교체를 해주면 축적은 발생하지 않는다.
(축적 발생 구역의 현장에 감지기 수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면 조명을 off하고 점검하면 수월하다)
3.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공기관의 노즐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설치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야함
③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 (내화구조는 9m) 이하가 되야함
④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가 되야함
⑤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한다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⑦ 공기관은 도중에 분기하지 않도록 한다
※ 공기관의 길이 : 20~100m 이하
※ 경사제한 각도 - 차동식 분포형 : 5도 이상 / 스포트형 : 45도 이상
※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 공기관식 : 1.5m 이하
* 정온식 감지선형
- 1종 : 3m 이하(내화구조 4.5m 이하)
- 2종 : 1m 이하(내화구조 3m 이하)
4. 열전대식 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4~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조소형 열전대식 감지기는 제외)
② 바닥면적
※ 주소형 열전대식 감지기 :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감지기
5. 열반도체식 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 1개로 할 수 있음)
② 바닥면적
6.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복도 및 통로는 보행거리 30m(3종은 2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② 계단 및 경사로는 수직거리 15m(3종은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④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⑤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⑥ 바닥면적
※ 벽 또는 보의 설치 거리
스포트형 감지기 : 0.3m 이상 / 연기감지기 : 0.6m 이상
※ 연기 : 완전 연소되지 않은 가연물이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로 떠돌아 다니는 상태
※ 연기농도의 단위 : [%/m]
7.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거리기준
②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 : 5cm 이상
③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 : 10cm 이내
④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⑥ 창고 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저선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8. 불곷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공칭감시거리, 공칭시야각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도로형의 최대시야각 : 180도 이상
9.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10.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11.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 광축 : 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
※ 아날로그식 분리형 광전식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 5~100m 이하로 하여 5m 간격으로 한다.
12. 특수한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13. 감지기의 설치제외 장소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단,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 제외)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 면적이 5㎡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단, 연기감지기만 사용)
⑧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