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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방시설의 간선설비, 전선단면적계산, 접지시스템, 예비전원설비,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 큐비클형설치기준, 배전반, 분전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 1. 간선설비1)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3요소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 옥내 배선의 지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허용전류') ▷ 허용전류 : 전선의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연속하여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도 ▷ 전압강하 :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의 차 2) 전선 단면적 계산A : 전선의 단면적[㎟], L : 선로길이[m], I : 전부하전류[A], e : 각 선간의 전압강하[V], e' : 각 선간의 1선과 중성선 사이의 전압강하[V] ★ 전압강하율3) 전선의 종류① 절연전선  HFIX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RB 전선 : 600V 고무절연전선 DV 전선 :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OW 전선 :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② 전력용 케이블 CV 케이블 : 가교폴리에.. 2025. 2. 16.
피난기구의 개요,정리,설치개수, 설치기준, 설치제외, 설치의 감소 등에 대한 설명 1. 개요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피난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 공기안전매트 : 화재발생시 사람이 건축물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 2025. 2. 1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과 결합손실 및 설치제외, 옥내배선기호에 대한 설명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①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일 것 ③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④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해당 전로에 정전기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⑤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종단저항을 설치할 것 ⑥ .. 2025. 2. 13.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성, 설치대상, 설치거리, 배치, 비상전원, 절연내력시험, 보호함, 배선, 전선단면적 계산에 대해서 1.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성도비상콘센트설비 :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화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 2. 비상콘센트설비① 단상 교류 220V 1.5kVA 이상, 접지형 2극 ②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③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 되도록 설치할 것 (단, 설치하여야 할 층의 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④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풀박스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할 것 ⑥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이상일 것 ⑦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⑧ 바닥으.. 2025. 2. 9.
비상조명등의 종류, 설치기준, 설치제외 장소와 휴대용 비상조명등에 대해서 1. 종류비상조명등 : 전용형, 겸용형▷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2.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④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⑤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 2025. 2. 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적합기준 그리고 설치개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1. 종류①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② 유도표지 :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 전원필요 (유도표지는 전원이 필요없다)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이 있다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거실통..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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