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소방기본법
1-1. 소방기본법 1) 용어 (기본법 2조)▷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2) 소방용수시설 (기본법 10조)① 종류 :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② 기준 : 행정안전부령 ③ 설치, 유지, 관리 : 시,도 (단,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소방 서장과 협의하여 설치) 3) 소방활동구역의 설정① 설정권자 : 소방대장 ② 설정구역 : 화재현장,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 ▷ 증표 제시 : 위급한 상황에서도 증표는 반드시 내보여야 한다 4) 의용소방대 및 한국소방안전원■ 의용소방대의 설치 (의용소방대법 2~14조) ① 설치권자 : 시 · 도지사, 소방서장 ② 설치장소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읍 · 면 ③ 의용소방대의 임명 ..
202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