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 공사 및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원, 실무교육,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1. 소방시설업(공사업규칙 3,4,6,7조) 2. 공사 및 공사감리자1) 소방시설공사(공사업규칙 12조) → 착공, 변경신고처리 : 2일 이내 → 중요사항 변경시의 신고 : 30일 이내 2) 소방공사감리자(공사업규칙 15조) → 지정, 변경신고처리 : 2일 이내 → 변경서류 제출 : 30일 이내 3. 공사감리원1)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공사업규칙 16조) → 일반공사감리대상 : 주 1회 이상 방문감리 / 담당감리현장 5개 이하로서 연면적 총합계 10만㎡ 이하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통보(공사업규칙 17조) → 통보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통보일 :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자산평가액, 기업진단보고서 : 신청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설..
202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