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공사업법(공사업법 2조)
2. 소방시설업(공사업법 2,4,6,7조)
ⓐ 등록권자 ┐
ⓑ 등록사항변경 ├ 시,도지사
ⓒ 지위승계 ┘
ⓓ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 기술인력
ⓔ 종류 : 소방시설 설계업 / 소방시설 공사업 / 소방공사 감리업 / 방염처리업
ⓕ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3. 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1)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공사업법 5조)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대표자가 위 첫번째 ~ 네번째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의 임원이 위 두번째 ~ 네번째에 해당되는 경우
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공사업법 9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 착공신고, 완공검사 등 (공사업법 13,14,15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하자보수 기간 : 3일 이내
4. 소방공사감리 및 하도급
1) 소방공사감리(공사업법 16,18,20조)
ⓐ 감리의 종류와 방법 : 대통령령
ⓑ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 행정안전부령
ⓒ 공사감리결과
* 서면통지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 결과보고서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하도급범위(공사업법 21,22조)
ⓐ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하수급인은 제 3자에게 다시 하도급 불가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공사업법 12조 ①항)
* 주택건설사업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도급인 :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
▷ 도급계약의 해지 : 30일 이상
▷ 소방기술자의 의무(공사업법 27조)
: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2이사으이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1개 업체에만 취업해야함)
5. 권한의 위탁(공사업법 33조)
6.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공사업법 35조)
→ 소방시설업 무등록자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공사업법 36조)
→ 영업정지처분 위반자
→ 거짓 감리자
→ 공사감리자 미지정자
→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자
→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관계인
3) 100만원 이하의 벌금(공사업법 38조)
→ 거짓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자
→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증, 등록수첩 빌려준 자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자
→ 감리원 미배치자
→ 소방기술인정 자격 수첩 빌려준 자
→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 감독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