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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훈련, 교육 및 강습 실무교육
1) 근무자 및 거주자의 소방훈련, 교육(화재예방법 시행규칙 36조)
ⓛ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②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 2년
▷ 소방안전관리자의 재선임 : 30일 이내
2)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화재예방법 시행규칙 25조)
① 실시자 : 소방청장 (위탁 : 한국소방안전원장)
② 실시공고 : 20일 전
3)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화재예방법 시행규칙 29조)
① 실시자 : 소방청장 (위탁 : 한국소방안전원장)
② 실시 : 2년마다 1회 이상
③ 교육통보 : 30일 전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교육 : 연 1회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살마
4)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교육과목 및 교육시간(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5])
▶ 교육 과정별 과목 및 시간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2. 한국소방안전원의 시설기준(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0])
▷ 사무실 : 60㎡ 이상
▷ 강의실 : 100㎡ 이상
▷ 실습, 실험실 :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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