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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설치대상

by Universe and Astronaut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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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설치기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속보기에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 설치높이
기타기기 : 0.8 ~ 1.5m 이하
시각경보장치 : 2 ~ 2.5m 이하(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2. 속보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1) 구조

①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인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 사용

 

②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 되어야 하며 정격 전압이 60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 설치

 

③ 극성이 있는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커넥터로 접속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는 형태일 것

 

④ 내부에는 예비전원(알칼리계 또는 리튬계 2차 축전지,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을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할 것

 

⑥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할 것

 

⑦ 화재표시 복구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 설치

 

⑧ 작동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회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⑨ 수동 통화용 송수화기 설치

 

⑩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


※ 속보기 외함 두께
강판 : 1.2mm 이상
합성수지 : 3mm 이상


2) 기능

①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 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

 

②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

 

③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을 것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속보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

 

⑤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서 화재발생 음성 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기능할 것

 

⑥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

 

⑦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⑧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질 것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

 

⑨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 가능

 

⑩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내용을 통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

 

⑪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 설치

 

※ 속보기
→ 예비전원 :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
→ 예비전원용량 : 60분 간 감시 후 10분 이상 통보


3) 주위온도 시험

속보기는 -10(±2)℃ 및 50(±2)℃ 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4) 반복 시험

속보기는 정격전압에서 1000회의  화재작동을 반복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절연저항 시험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5㏁ 이상
②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20㏁ 이상
③ 절연된 선로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20㏁ 이상


※ 보안기(F) : 옥외선(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 피뢰기(Lightning Arrester) : 화재속보설비에 침입한 과전압을 적절히 방전시키기 위해서 사용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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