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방송설비의 계통도
2.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①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 적용대상물
▶ 11층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②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 1W, 실외 3W 이상일 것
③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일 것
④ 음량조절기는 3선식 배선일 것
⑤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⑥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
⑦ 비상방송 개시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⑧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할 경우 화재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을 것
⑨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3. 비상방송설비의 절연저항
→ DC 250V 메거 사용 : 0.1㏁ 이상
※ 비상방송설비 : 업무용 방송설비와 겸용 가능
※ 확성기 :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 음량조절기 :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단,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메거 : 절연저항계 또는 절연저항측정기 라고 부른다
※ 증폭기 :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 증폭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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