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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 공사 및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원, 실무교육,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1. 소방시설업(공사업규칙 3,4,6,7조) 2. 공사 및 공사감리자1) 소방시설공사(공사업규칙 12조) → 착공, 변경신고처리 : 2일 이내 → 중요사항 변경시의 신고 : 30일 이내 2) 소방공사감리자(공사업규칙 15조) → 지정, 변경신고처리 : 2일 이내 → 변경서류 제출 : 30일 이내 3. 공사감리원1)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공사업규칙 16조) → 일반공사감리대상 : 주 1회 이상 방문감리 / 담당감리현장 5개 이하로서 연면적 총합계 10만㎡ 이하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통보(공사업규칙 17조) → 통보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통보일 :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자산평가액, 기업진단보고서 : 신청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설.. 2025. 6. 2.
4-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하자보수보증기간, 소방시설업에 대한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1.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 (공사업령 6조) 2. 소방시설업1)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령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공사업령 [별표1]) 3) 소방공사감리업(공사업령 [별표1]) 4) 방염처리업(공사업령 [별표1]) 2025. 6. 1.
4-1.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등록결격사유, 소방공사감리 및 하도급, 권한의 위탁, 벌칙 1. 소방시설공사업법(공사업법 2조)2. 소방시설업(공사업법 2,4,6,7조) ⓐ 등록권자 ┐ⓑ 등록사항변경 ├ 시,도지사 ⓒ 지위승계 ┘ⓓ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 기술인력ⓔ 종류 : 소방시설 설계업 / 소방시설 공사업 / 소방공사 감리업 / 방염처리업ⓕ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3. 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1)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공사업법 5조)*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25. 6. 1.
3-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훈련, 교육 및 강습 실무 교육, 교육 과정별 과목 및 시간, 운영 편성기준 1. 소방훈련, 교육 및 강습 실무교육1) 근무자 및 거주자의 소방훈련, 교육(화재예방법 시행규칙 36조) ⓛ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②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 2년 ▷ 소방안전관리자의 재선임 : 30일 이내 2)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화재예방법 시행규칙 25조) ① 실시자 : 소방청장 (위탁 : 한국소방안전원장) ② 실시공고 : 20일 전 3)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화재예방법 시행규칙 29조) ① 실시자 : 소방청장 (위탁 : 한국소방안전원장) ② 실시 : 2년마다 1회 이상 ③ 교육통보 : 30일 전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교육 : 연 1회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살마 4)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교육과목 및 교육시간(화재예방법 시행.. 2025. 5. 31.
3-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안전조사、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대상물、 특수가연물、소방안전관리자 1.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 소방훈련 및 교육(화재예방법 시행령 20조)ⓐ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소방관서장) ⓑ 횟수 : 연 1회 이상 ⓒ 훈련, 교육 : 10일 전 통보 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법 35조, 화재예방법 시행령 35조)ⓐ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지하가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3. 벽, 천장 사이의 거리(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건조설비 : 0.5m 이상 ▶ 보일러 : 0.6m 이상 4. 특수가연물(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2])ⓐ 면화류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 사류, 볏짚류 ⓔ 가연성 고체류 ⓕ 석탄, 목탄류 ⓖ 가연성 액체류.. 2025. 5. 31.
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안전조사,화재예방강화지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훈련, 벌칙 1. 화재안전조사 및 조치명령 등1) 화재안전조사(화재예방법 7조)ⓐ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곳 : 주거(주택) 2)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화재예방법 14조)ⓐ 명령권자 : 소방관서장ⓑ 명령사항 →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 개수명령 → 이전명령 → 제거 명령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 사용폐쇄 →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 ▷ 화재안전조사 :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시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2.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법 18조)1) 지정권자 : 시, 도지사2) 지정지역→..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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