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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론 - 건축물의 화재성상 (목재건축물, 내화건축물) 1. 목재 건축물1) 열전도율 목재의 열전도율은 콘크리트보다 적다 (철근콘크리트에서 철근의 허용응력을 위태롭게 하는 최저온도는 600℃ / 콘크리트의 탄성 500℃) (석면, 암면 - 열전도율이 가장 적다) 2) 열팽창률 목재의 열팽창률으 squrehf, 철재, 콘크리트보다 적으며, 벽돌, 철재, 콘크리트 등은 열팽창률이 비슷함 3) 수분함유량 목재의 수분함유량이 15% 이상이면 고온에 장시간 접촉해도 착화하기 어렵다 4) 목재의 연소에 영향을 주는 인자 비중 / 비열 / 열전도율 / 수분함량 / 온도 / 공급상태 / 목재의 비표면적 5) 목재의 상태와 연소속도 ▷ 목재 건축물(=목조 건축물) * 화재성상 : 고온 단기형 * 최고온도 : 1300℃ ▷ 내화 건축물 * 화재성상 : 저온 장기형 * 최고온도.. 2025. 6. 29.
화재론 - 연소의 이론(연소, 연소의형태, 연소와 관계되는 용어, 위험물질의 위험성, 연소의 온도 및 문제점, 연소생성물의 종류 및 특성, 유류탱크, 가스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 열전달의 종류, 열에너지원의 종류, 기체의 부피에 관한 법칙) 1. 연소1) 연소의 정의 * 가연물이 공기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며 산화반응하는 현상 * 응고상태 또는 기체상태의 연료가 관계된 자발적인 발열반응 과정 * 연소속도 : 산화속도 (연소속도와 직접적인 관계 있음) * 산화반응 :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반응하는 것2) 연소의 색과 온도 3) 연소물질의 온도4)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 가연물 ⓐ 가연물의 구비조건 → 열전도율이 작을 것 → 발열량이 클 것 → 산화반응이면서 발열반응할 것 → 활성화에너지가 작을 것 (활성화에너지 = 가연물이 처음 연소하는데 필요한 열0 → 산소와 화학적으로 친화력이 클 것 → 표면적이 넓을 것 →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불연성 물질) ▷ 불연성 .. 2025. 6. 29.
화재론 - 화재의 성격과 원인 및 피해 1. 화재의 성격과 원인 1) 화재의 정의 ①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불이 물체를 연소시키고, 인간의 신체, 재산, 생명에 손해를 주는 현상 ② 불이 그 사용목적을 넘어 다른 곳으로 연소하여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경제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현상 ③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출화 또는 방화에 의하여 불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현상 ④ 불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 ⑤ 실화, 방화로 발생하는 연소현상을 말하며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불 ⑥ 사람의 의사에 반한, 즉 대부분의 사람이 원치 않는 상태의 불 ⑦ 소화의 필요성이 있는 불 ⑧ 소화에 효과가 있는 어떤 물건(소화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 ▷ 일반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는 가연물 ▷ 유류화재 .. 2025. 6. 7.
5-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일반 취급소, 안전거리,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게시판 설치기준, 방유제의 용량, 보유공지, 거리, 용량, 온도, 위험물의 혼재기준 1.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인 일반 취급소(위험물 규칙 73조)▷ 자체소방대의 설치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취급소 ㉠ 보일러,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2.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위험물 규칙[별표4])▷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외측까지의 수평거리 3. 위험물제조소의 표지(위험물 규칙[별표4])㉠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일 것 ㉡ 바탕은 백색으.. 2025. 6. 3.
5-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예방규정, 위험물,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장비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위험물령15조)→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 20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 이송취급소 → 암반탱크저장소 ※ 예방규정 :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한 규정 ※ 제조소 등의 재발급 완고검사합격확인증 제출(위험물령 10조) → 제출일 : 10일 이내 / 제출대상 : 시, 도지사 2. 위험물1)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는 위험물(위험물령 19조)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2) 위험물(위험물령[별표1]) ▷ 가연성 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2025. 6. 3.
5-1.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제조소, 과징금, 위험물 안전관리자, 벌칙 1. 위험물1)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에 대한 적용 제외(위험물법 3조) : 항공기, 선박, 철도(기차), 궤도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매어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인공구조물, 물건, 산림 2) 위험물( 위험물법 4,5 조)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 시, 도의 조례 →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 90일 이내2. 제조소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위험물법 6조) → 설치허가자 : 시,도지사 → 설치허가 제외장소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의 저장소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2)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위험물법..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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