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론 - 연소의 이론(연소, 연소의형태, 연소와 관계되는 용어, 위험물질의 위험성, 연소의 온도 및 문제점, 연소생성물의 종류 및 특성, 유류탱크, 가스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 열전달의 종류, 열에너지원의 종류, 기체의 부피에 관한 법칙)
1. 연소1) 연소의 정의 * 가연물이 공기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며 산화반응하는 현상 * 응고상태 또는 기체상태의 연료가 관계된 자발적인 발열반응 과정 * 연소속도 : 산화속도 (연소속도와 직접적인 관계 있음) * 산화반응 :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반응하는 것2) 연소의 색과 온도 3) 연소물질의 온도4)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 가연물 ⓐ 가연물의 구비조건 → 열전도율이 작을 것 → 발열량이 클 것 → 산화반응이면서 발열반응할 것 → 활성화에너지가 작을 것 (활성화에너지 = 가연물이 처음 연소하는데 필요한 열0 → 산소와 화학적으로 친화력이 클 것 → 표면적이 넓을 것 →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불연성 물질) ▷ 불연성 ..
2025. 6. 29.
5-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일반 취급소, 안전거리,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게시판 설치기준, 방유제의 용량, 보유공지, 거리, 용량, 온도, 위험물의 혼재기준
1.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인 일반 취급소(위험물 규칙 73조)▷ 자체소방대의 설치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취급소 ㉠ 보일러,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2.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위험물 규칙[별표4])▷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외측까지의 수평거리 3. 위험물제조소의 표지(위험물 규칙[별표4])㉠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일 것 ㉡ 바탕은 백색으..
2025. 6. 3.
5-1.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제조소, 과징금, 위험물 안전관리자, 벌칙
1. 위험물1)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에 대한 적용 제외(위험물법 3조) : 항공기, 선박, 철도(기차), 궤도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매어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인공구조물, 물건, 산림 2) 위험물( 위험물법 4,5 조)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 시, 도의 조례 →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 90일 이내2. 제조소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위험물법 6조) → 설치허가자 : 시,도지사 → 설치허가 제외장소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의 저장소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2)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위험물법..
202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