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
1) 경보기의 분류
① 단독형 : 가정용
② 분리형 : 영업용 - 1회로용
: 공업용 - 1회로 이상용
2) 분리형 수신부의 기능
수신개시로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일 것
3) 음향장치
① 주음향장치 → 단독형(가정용) : 70dB 이상
→ 분리형(영업용 - 1회로용) : 70dB 이상
→ 분리형(공업용 - 1회로 이상용) : 90dB 이상
② 고장표시장치용 : 60dB 이상
③ 충전부와 비충전부 사이의 절연저항 : 직류 500V 절연저항계, 20㏁ 이상
4) 절연저항시험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 5㏁ 이상
② 입력측과 외함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 20㏁ 이상
③ 절연된 선로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 20㏁ 이상
5) 예비전원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6) 축전지의 방전종지전압
7)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시 주의사항
① 수분,증기와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②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③ 분리형 경보기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
④ 주위온도가 40℃ 이상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⑤ 공기보다 무거운 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연소기로부터 4m 이내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청소시 수분접촉 우려)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는 경보장치
▷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사방식 : 반도체식, 접촉연소식, 기체열전도식
▷ 가스누설경보기의 김지소자 : 산화주석
2.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
1) 화재 및 가스누설표시
① 화재등, 화재지구등 : 적색
② 누설등, 누설지구등 : 황색
2) 표시등
①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했을 경우, 단선 또는 흑화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단, 발광다이오드는 제외)
②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단,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는 제외)
③ 주위의 밝기가 30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였을 때 3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3) 절연저항시험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 5㏁ 이상
②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 20㏁ 이상
▷ 누설등 :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
▷ 누설지구등 : 가스가 누설할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 발광다이오드 : LED
▷ 수신부 절연저항시험에서 60V 초과시 접지단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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