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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소방점검

by Universe and Astronaut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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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소방점검 개요

소방법 강화로 2년에 1회 세대내 점거을 받도록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1항)

점검 소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걸린다.

세대내 소방점검 미완료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법 제61조 제1항 제 7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사이트 하단의 안전정보제공 길라잡이의 공동주택 세대점검 영상을 시청하여 점검 방법을 숙지한 후에 자체적으로 점검 가능하다.

 

아파트 세대 소방점검 항목

1. 소화설비

① 소화기

  •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여부
  • 용기 변형,손상,부식 여부
  • 안전핀 체결 여부
  •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 (녹색 범위가 정상)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적정 여부

② 자동확산 소화기

  • 설치상태 및 외형의 변형, 손상, 부식, 여부 - (주로 주방 또는 보일러실 상부 설치됨)
  •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 (녹색 범위가 정상)

③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 소화약제용기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 (녹색 범위가 정상)
  • 수신부의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녹색불 점등이 정상)

④ 스프링클러

  • 헤드 변형,손상,부식 유무

2. 경보설비

① 자동화재 탐지설비 

  • 감지기 변형,손상,탈락 여부

② 가스누설경보기

  •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녹색불 점등이 정상)

3. 피난설비

① 완강기

  • 피난기구 위치 적정성 여부 - (개방이 쉬운 창문 옆에 설치, 개방 어려운 곳 위치 완강기 있다면 파괴장치 구비 필요)
  • 완강기 외형의 변형,손상,부식 여부
  • 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②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 피난기구 위치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유무 -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함)
  • 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4. 기타설비

① 대피공간

  • 방화문(방화구획)의 적정 여부 - (방화문 : 현관문, ELEV~계단으로 이어지는 공간, 복도식 APT의 복도끝에 설치됨)
  • 적치물(쌓아놓은 물건)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 (자전거,유모차 등등 물품들로 인해 피난이동에 지장이 되면 안됨)

② 경량칸막이

  • 정보를 포함한 표지 부착 여부 -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에 두께 8mm 정도의 얇은 경량칸막이 = 앞베란다 벽)
  • 적치물(쌓아놓은 물건)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 각 동의 양 끝 라인은 경량 칸막이 점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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