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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소방점검 개요
소방법 강화로 2년에 1회 세대내 점거을 받도록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1항)
점검 소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걸린다.
세대내 소방점검 미완료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법 제61조 제1항 제 7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사이트 하단의 안전정보제공 길라잡이의 공동주택 세대점검 영상을 시청하여 점검 방법을 숙지한 후에 자체적으로 점검 가능하다.
아파트 세대 소방점검 항목
1. 소화설비
① 소화기
-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여부
- 용기 변형,손상,부식 여부
- 안전핀 체결 여부
-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 (녹색 범위가 정상)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적정 여부
② 자동확산 소화기
- 설치상태 및 외형의 변형, 손상, 부식, 여부 - (주로 주방 또는 보일러실 상부 설치됨)
-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 (녹색 범위가 정상)
③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 소화약제용기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 (녹색 범위가 정상)
- 수신부의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녹색불 점등이 정상)
④ 스프링클러
- 헤드 변형,손상,부식 유무
2. 경보설비
① 자동화재 탐지설비
- 감지기 변형,손상,탈락 여부
② 가스누설경보기
-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녹색불 점등이 정상)
3. 피난설비
① 완강기
- 피난기구 위치 적정성 여부 - (개방이 쉬운 창문 옆에 설치, 개방 어려운 곳 위치 완강기 있다면 파괴장치 구비 필요)
- 완강기 외형의 변형,손상,부식 여부
- 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②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 피난기구 위치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유무 -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함)
- 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4. 기타설비
① 대피공간
- 방화문(방화구획)의 적정 여부 - (방화문 : 현관문, ELEV~계단으로 이어지는 공간, 복도식 APT의 복도끝에 설치됨)
- 적치물(쌓아놓은 물건)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 (자전거,유모차 등등 물품들로 인해 피난이동에 지장이 되면 안됨)
② 경량칸막이
- 정보를 포함한 표지 부착 여부 -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에 두께 8mm 정도의 얇은 경량칸막이 = 앞베란다 벽)
- 적치물(쌓아놓은 물건)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 각 동의 양 끝 라인은 경량 칸막이 점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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