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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2~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m 이내의 장소)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단,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거실 기준 :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 거실 : 거주, 집무,작업, 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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