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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구역 설정기준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 경계구역 :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 경계구역을 1000㎡로 할 수 없는 장소 : 사무실, 창고, 공장
2. 별도의 경계구역
계단,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계단의 1경계구역 : 높이 45m 이하
※ 5m 미만 경계구역 면적 산입제외 : 차고, 주차장, 창고
※ 불연성 구조의 자동화재탐지설비 : 스포트형 감지기가 적당
※ 제연설비 적응감지기 : 연기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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