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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설치 기준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 일제경보방식 : 층별 구분 없이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
※ 우선경보방식 : 화재시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의 대피를 위하여 화재가 발생한 층과 인근 층부터 우선하여 별도로 경보하는 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직상 4개층 우선경보 방식 : 11층(공동주택 16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단, 비상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단,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제외)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경보기구의 반도체 :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견딜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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