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안전조사 및 조치명령 등
1) 화재안전조사(화재예방법 7조)
ⓐ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곳 : 주거(주택)
2)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화재예방법 14조)
ⓐ 명령권자 : 소방관서장
ⓑ 명령사항
→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 개수명령
→ 이전명령
→ 제거 명령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 사용폐쇄
→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
▷ 화재안전조사
: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시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2.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법 18조)
1) 지정권자 : 시, 도지사
2) 지정지역
→ 시장지역
→ 공장, 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도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지역
3) 화재안전조사 : 소방관서장
▷ 소방관서장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화재예방법 24조)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
: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선임신고 : 14일 이내
ⓑ 신고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화재예방법 24조 ⑤항)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화재예방법 35조)
*복합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
*지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화재예방법 37조)
1) 소방훈련의 종류
: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2) 소방훈련의 지도, 감독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화재예방법 50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화재예방법 50조)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한 금지 도는 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도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화제예방법 5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화재예방법 52조)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소방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화재예방법 52조)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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