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위험물령15조)
→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 20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 이송취급소
→ 암반탱크저장소
※ 예방규정 :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한 규정
※ 제조소 등의 재발급 완고검사합격확인증 제출(위험물령 10조)
→ 제출일 : 10일 이내 / 제출대상 : 시, 도지사
2. 위험물
1)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는 위험물(위험물령 19조)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2) 위험물(위험물령[별표1])
▷ 가연성 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 자연발화성
: 어떤 물질이 외부로부터 열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온도가 상승하는 성질
▷ 금수성 : 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하는 것
3) 위험물(위험물령 [별포1])
→ 과산화수소 : 농도 36wt% 이상
→ 유황 : 순도 60wt% 이상
→ 질산 : 비중 1.49 이상
3.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 시설, 장비(위험물령[별표7])
※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반응형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론 - 화재의 성격과 원인 및 피해 (0) | 2025.06.07 |
---|---|
5-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일반 취급소, 안전거리,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게시판 설치기준, 방유제의 용량, 보유공지, 거리, 용량, 온도, 위험물의 혼재기준 (0) | 2025.06.03 |
5-1.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제조소, 과징금, 위험물 안전관리자, 벌칙 (0) | 2025.06.03 |
4-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 공사 및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원, 실무교육,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1) | 2025.06.02 |
4-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하자보수보증기간, 소방시설업에 대한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0) | 202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