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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5-1.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제조소, 과징금, 위험물 안전관리자, 벌칙

by Universe and Astronaut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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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1)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에 대한 적용 제외(위험물법 3조)
: 항공기, 선박, 철도(기차), 궤도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매어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인공구조물, 물건, 산림

2) 위험물( 위험물법 4,5 조)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 시, 도의 조례
→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 90일 이내


2. 제조소

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위험물법 6조)
→ 설치허가자 : 시,도지사
→ 설치허가 제외장소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의 저장소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2)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위험물법 6조)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3) 제조소 등의 승계 및 용도폐지(위험물법 10,11조)


4) 완공검사(위험물법 9)
→ 제조소 등 : 시, 도지사
→ 소방시설공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과징금(소방시설법 36조, 공사업법 10조, 위험물법 13조)

▶ 3000만원 이하 :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 처분 갈음 (갈음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는 것)
▶ 2억원 이하 : 제조소 사용정지 처분 갈음 / 소방시설업(설계업,감리업,공사업,방염업) 영업정지 처분 갈음

* 과징금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액


4. 위험물 안전관리자(위험물법 15조)

1)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2)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의 자격 : 대통령령
14일 이내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30일 이내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재선임,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 예방규정
*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한 규정
* 예방규정의 제출자 : 시,도지사


5. 벌칙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위험물법 35조)
ⓐ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기록 허위 작성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자
ⓓ 제조소 등의 긴급 사용정지 위반자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위험물법 39조)
ⓐ 위험물의 임시저장 미승인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 제조소 등의 지위 승계 허위신고, 미신고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제조소 등의 점검결과 기록보존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운송기준 미준수자
ⓖ 제조소 등의 폐지 허위 신고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 취급에 관리한 안전관리자와 감독하지 않은 자
ⓑ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
ⓔ 관계인의 정당업무 방해 또는 출입, 검사 등의 비밀누설
ⓕ 운송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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