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인 일반 취급소(위험물 규칙 73조)
▷ 자체소방대의 설치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취급소
㉠ 보일러,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2.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위험물 규칙[별표4])
▷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외측까지의 수평거리
3. 위험물제조소의 표지(위험물 규칙[별표4])
㉠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일 것
㉡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일 것
4. 위험물제조소의 게시판 설치기준(위험물 규칙[별표4])
▷ 게시판의 기재사항
* 위험물의 유별
* 위험물의 품명
* 위험물의 저장최대 수량
* 위험물의 취급최대 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 위험물 운반용기의 주의사항(위험물 규칙[별표19])
▷ 위험물 운반용기의 재질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나무
5. 주유취급소의 게시판(위험물 규칙[별표13])
* 주유중 엔진 정지 :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 표시방식
6. 위험물제조소 방유제의 용량(위험물 규칙[별표4])
▶ 1기의 탱그 : 방유제용량 = 탱크용량 x 0.5
▶ 2기 이상의 탱크 : 방유제용량 = 최대탱크용량 x 0.5 + 기타 탱크용량의 합 x 0.1
※ 방유제
: 기름탱크가 흘러넘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탱크주위에 설치하는 벽
: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뚝을 만들어 놓은 것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위험물 규칙[별표6])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위험물 규칙[별표5])
▶ 보유공지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 마련해 놓은 안전을 위한 빈터
8.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위험물 규칙[별표11])
9.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위험물 규칙[별표6])
10.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위험물 규칙[별표5])
▷ 토제 : 흙으로 만든 방죽
11. 거리
▷ 고정주유설비
: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 포함
▷ 고정급유설비
: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 포함
12. 용량
13. 온도
14. 위험물의 혼재기준(위험물 규칙 [별표19])
①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③ 제2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④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⑤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할 것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제4류 위험물
*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할 것
*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제5류 위험물
*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할 것
▷ 제6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르 ㄹ촉진하는 물품과 접근, 과열을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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