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

5-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예방규정, 위험물,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장비

by Universe and Astronaut 2025. 6. 3.
반응형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위험물령15조)

→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 20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 이송취급소
→ 암반탱크저장소

※ 예방규정 :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한 규정
※ 제조소 등의 재발급 완고검사합격확인증 제출(위험물령 10조)
→ 제출일 : 10일 이내 / 제출대상 : 시, 도지사


2. 위험물

1)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는 위험물(위험물령 19조)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2) 위험물(위험물령[별표1])


▷ 가연성 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 자연발화성
: 어떤 물질이 외부로부터 열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온도가 상승하는 성질

▷ 금수성 : 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하는 것

3) 위험물(위험물령 [별포1])
→ 과산화수소 : 농도 36wt% 이상
→ 유황 : 순도 60wt% 이상
→ 질산 : 비중 1.49 이상


3.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 시설, 장비(위험물령[별표7])


※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