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안전조사、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대상물、 특수가연물、소방안전관리자
1.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 소방훈련 및 교육(화재예방법 시행령 20조)ⓐ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소방관서장) ⓑ 횟수 : 연 1회 이상 ⓒ 훈련, 교육 : 10일 전 통보 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법 35조, 화재예방법 시행령 35조)ⓐ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지하가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3. 벽, 천장 사이의 거리(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건조설비 : 0.5m 이상 ▶ 보일러 : 0.6m 이상 4. 특수가연물(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2])ⓐ 면화류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 사류, 볏짚류 ⓔ 가연성 고체류 ⓕ 석탄, 목탄류 ⓖ 가연성 액체류..
2025. 5. 31.
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안전조사,화재예방강화지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훈련, 벌칙
1. 화재안전조사 및 조치명령 등1) 화재안전조사(화재예방법 7조)ⓐ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곳 : 주거(주택) 2)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화재예방법 14조)ⓐ 명령권자 : 소방관서장ⓑ 명령사항 →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 개수명령 → 이전명령 → 제거 명령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 사용폐쇄 →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 ▷ 화재안전조사 :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시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2.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법 18조)1) 지정권자 : 시, 도지사2) 지정지역→..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