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성능시험 기술기준, 설치대상
1.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설치기준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속보기에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 설치높이 기타기기 : 0.8 ~ 1.5m 이하 시각경보장치 : 2 ~ 2.5m 이하(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202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