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제조소, 과징금, 위험물 안전관리자, 벌칙
1. 위험물1)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에 대한 적용 제외(위험물법 3조) : 항공기, 선박, 철도(기차), 궤도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매어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인공구조물, 물건, 산림 2) 위험물( 위험물법 4,5 조)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 시, 도의 조례 →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 90일 이내2. 제조소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위험물법 6조) → 설치허가자 : 시,도지사 → 설치허가 제외장소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의 저장소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2)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위험물법..
2025. 6. 3.
4-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 공사 및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원, 실무교육,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1. 소방시설업(공사업규칙 3,4,6,7조) 2. 공사 및 공사감리자1) 소방시설공사(공사업규칙 12조) → 착공, 변경신고처리 : 2일 이내 → 중요사항 변경시의 신고 : 30일 이내 2) 소방공사감리자(공사업규칙 15조) → 지정, 변경신고처리 : 2일 이내 → 변경서류 제출 : 30일 이내 3. 공사감리원1)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공사업규칙 16조) → 일반공사감리대상 : 주 1회 이상 방문감리 / 담당감리현장 5개 이하로서 연면적 총합계 10만㎡ 이하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통보(공사업규칙 17조) → 통보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통보일 :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자산평가액, 기업진단보고서 : 신청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설..
2025. 6. 2.
3-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안전조사、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대상물、 특수가연물、소방안전관리자
1.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 소방훈련 및 교육(화재예방법 시행령 20조)ⓐ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소방관서장) ⓑ 횟수 : 연 1회 이상 ⓒ 훈련, 교육 : 10일 전 통보 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법 35조, 화재예방법 시행령 35조)ⓐ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지하가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3. 벽, 천장 사이의 거리(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건조설비 : 0.5m 이상 ▶ 보일러 : 0.6m 이상 4. 특수가연물(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2])ⓐ 면화류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 사류, 볏짚류 ⓔ 가연성 고체류 ⓕ 석탄, 목탄류 ⓖ 가연성 액체류..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