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무창층 (소방시설법 시행령 2조)
1) 무창층
지상층 중 기준에 의한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2) 무창층의 개구부 기준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츠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소방용품 제외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6조)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② 가스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③ 분말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④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⑤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⑥ 휴대용 비상조명등
⑦ 유도표지
⑧ 벨용 푸시버튼 스위치
⑨ 피난밧줄
⑩ 옥내소화전함
⑪ 방수구
⑫ 안전매트
⑬ 방수복
▶ 소방용품 : 소화기, 소화약제, 방염도료
3.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7조)
① 연면적 400㎡ (121평) 이상 (학교시설: 100㎡, 수련시설 : 200㎡, 노유자시설 : 200㎡, 정신의료기관 : 3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300㎡ 이상)
② 6층 이상인 건축물
③ 차고, 주차장으로서 바닥면적 200㎡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④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공연장은 100㎡0 이상
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⑦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한센병=문둔병 :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0
⑧ 지하구
⑨ 전기저장시설, 풍력발전소
⑩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
⑪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⑫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⑬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 제외)
⑭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 문제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⑮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지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4. 방염
1) 방염성능기준 이상 적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30조)
①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② 문화 및 집회시설
③ 종교시설
④ 운동시설 (수영장 제외)
⑤ 의료시설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⑥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⑦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⑧ 노유자시설
⑨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⑩ 숙박시설
⑪ 방송국 및 촬영소
⑫ 다중이용업소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등)
⑬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11층 이상 : 고층건축물에 해당
▷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100㎡ (지하층은 66㎡ 이상)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 비디오물소극장영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게임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 영화상여관
→ 학원, 목욕장업 수용인원 100명 이상
2) 방염대상물품 (소방시설법 시행령 31조)
3) 방염성능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31조)
① 잔염시간 : 20초 이내
② 잔진시간(잔신시간) : 30초 이내
③ 탄화길이 : 20cm 이내
④ 탄화면적 : 50㎠ 이내
⑤ 불꽃 접촉 횟수 : 3회 이상
⑥ 최대 연기밀도 : 400 이하
▷ 잔염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가지의 시간
▷ 잔진시간(잔신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5.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① 연결송수관설비
② 연결살수 설비
③ 연소방지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⑤ 제연설비
⑥ 비상 콘센트 설비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6.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7.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
▷ 랙크식 창고 : 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
▷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 안에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8. 인명구조기구의 설치장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①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의 관광호텔 (방열복,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②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 (방열복,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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