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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4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 설치기준과 비상전원용량에 따른 설비 종류 및 축전지의 비교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 설치기준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비상전원용량 3. 축전지의 비교※ 전기저장장치 :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축전지설비 ① 감시상태 : 60분 ② 경보시간 : 10분 (30층 이상은 30분)이상 2025. 1. 13.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1. 경계구역 설정기준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 경계구역 :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 경계구역을 1000㎡로 할 수 없는 장소 : 사무실, 창고, 공장 2. 별도의 경계구역계단,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2025. 1. 13.
자동화재탐지설비,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1. 시각경보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2~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m 이내의 장소)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단,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2025. 1.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음향장치 설치 기준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일제경보방식 : 층별 구분 없이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 ※ 우선경보방식 : 화재시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의 대피를 위하여 화재가 발생한 층과 인근 층부터 우선하여 별도로 경보하는 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직상 4개층 우선경보 방식 : 11층(공동주택 16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단, 비상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 2025. 1. 5.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 설치 위치, 설치기준, 시험 중계기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 중계기 설치 위치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 중계기 설치기준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서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계기의 시험① 상용전원 시험 ② 예비전원 시험 2025. 1. 5.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1. 발신기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① 구성요소 : 보호판, 스위치, 응답램프(응답확인램프=LED), 외함, 명판 ② 연결 : P형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③ 신호 : 공통신호, 발신과 동시에 통화 불가능 ④ 외형 → 응답램프 : 발신기의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주는 램프 → 발신기스위치 : 수동조작에 의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 명판 : '발신기'를 표시함 → 투명플라스틱 보호판 :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 ⑤ 발신기와 수신기간의 결선  ※ 경종표시등 공통선 = 벨표시등 공통선 ※ 응답램프 = 확인램프, 응답확인램프  2.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의 배선기호 의미  ※ 표시등색 : 기타 - 적색 / 가스누설표시등 - ..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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