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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방화론 - 건축물의 내화성상[건축방재의 기본적인 사항, 건축물의 방재기능,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건축물의 방화문과 방화벽, 건축물의 방화구획, 파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화재하중, 개구부와 내화율)

by Universe and Astronaut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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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방재의 기본적인 사항

1) 공간적 대응

내화성능 : 어떤 구성요소 또는 부재가 지속적으로 화재에 견딜수 있는 시간
▷ 방연성능 : 화재시 연기가 확산하여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
▷ 내장제한 : 화재시 피해를 줄이고 피난 및 소화를 돕기위해 건물 내부의 재료를 규제하는 것
▷ 불연화(연소되지 않음) : 불연성 도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불타지 않거나 불타기 힘들게 하는 것
▷ 난연화 : 쉽게타지 않음, 불꽃에 접촉시 타지만, 불꽃을 제거하면 스스로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것을 방지 또는 억제하는 성질
▷ 출화 : 발화, 화재발생
 건축물의 방재기능 설정 요소
부지선정, 배치계획 / 평면계획 / 단면계획 / 입면계획 / 재료계획


2) 설비적 대응
제연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에 의한 대응

▷ 방화댐퍼 : 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 그 관통 부분 또는 근접부분에 설치되어 연기 및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확산 방지설비


2. 건축물의 방재기능

1) 부지선정, 배치계획 :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건물 배치를 하는 것
2) 평면계획 : 방연구획과 제연구획을 설정하여 화재예방, 소화, 피난 등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계획
3) 단면계획 : 불이나 연기가 다른 층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구획하는 계획
4) 입면계획 : 불이나 연기가 다른 건물로 이동하지 않도록 구획하는 계획으로 입면계획의 가장 큰 요소는 벽과 개구부이다
5) 재료계획 : 불연성능, 내화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방지계획
* 수평구획(면적단위)
* 수직구획(층단위)
* 용도구획(용도단위)

골조
* 설명 : 골조로 수직력과 수평력의 외력에 견디도록 만든 구도체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거푸집으로 벽체와 바닥 슬래브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을 거친 다음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골조를 완성하며, 타설 전에는 설비 및 전기 배관을 반드시 매입시공해야 한다
→ 목재 구조 : 기둥의 역할을 하는 구조재와 합판, 못, 철물류로 목재를 연결해 뼈대를 만들고, 골조가 모두 완성된 다음 후공정으로 설비 및 전기 배관을 시공한다
* 종류 : 벽체 골조, 슬래브 골조, 지붕 골조, 계단 골조

▷ 비내력벽 :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목적이 아닌 방을 나누거나 구획을 구분하는 용도로 철거가능한 가벽(간벽,경량벽체)
▷ 내력벽 :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 구조에서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탱하고 지면으로 분산시키는 역할


3.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1) 내화구조의 기준

 

내화구조 
→ 정의
* 수리하여 재사용 할 수 있는 구조
* 화재시 쉽게 연소되지 않는 구조
* 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내역이 감소되지 않는 구조

→ 종류
* 철근콘크리트조
* 연화조(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지은 구조)
* 석조(돌로 만든 것)

▷ 방화구조
→ 정의
화재시 건축물의 인접부분에 연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

→ 구조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 회반죽 바르기

▶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의 구조는 '내화구조'이다


2) 방화구조의 기준

▷ 모르타르 :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물에 갠 것
▷ 심벽 : 기둥을 중심으로 골조를 도드라지게 만든 벽체
▷ 직통계단의 설치거리

※ 직통계단 :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모든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4. 건축물의 방화문과 방화벽

1) 방화문의 구분

방화문
* 화재시 상단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에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자동폐쇄장치)

2)방화벽의 구조

▷ 주요구조부 
* 내력벽
* 보(작은 보 제외)
* 지붕틀(차양 제외)
* 바닥(최하층 바닥 제외)
* 주계단(옥외계단 제외)
* 기둥(사잇기둥 제외)

 불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연와조 : 점토를 석회 따위와 반죽하여 가마에서 높은 온도의 불에 구운 벽돌(내화구조)
▷ 간벽 : 외부에 접하지 아니하는 건물내부공간을 분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


5. 건축물의 방화구획

1) 방화구획의 기준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연면적이 1000㎡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 층 또는 면적별 구획
* 승강기의 승강로 구획
* 위험 용도별 구획
* 방화 댐퍼 설치
▶방화구획의 종류 : 층단위, 용도단위, 면적단위

3) 방화구획용 방화 댐퍼의 기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사용)
(단,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온도감지기 사용)

4)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설비
*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drencher)
*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 2mm 이하인 금속망
* 해당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드렌처
* 화재발생시 열에 의해 창문의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창문에 물을 방사하는 장치
건축물의 외벽, 창, 지붕 등에 노즐을 설치하여 인접건물 또는 산불화재 발생시  물을 방수하여 건물에 불이 붙지 않게 하거나 불을 끄는 설비

5) 건축물의 방화계획시 피난계획
공조설비(공기조화설비) / 건물의 층고 / 옥내소화전의 위치 / 화재탐지와 통보

6) 건축물의 방화계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건축물의 층고 / 건물과 소방대와의 거리 / 계단의 폭


6.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 피난계획 : 2방향의 통로확보


7. 건축물의 화재하중

1) 화재하중
→ 가연물 등의 연소시 건축물의 붕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하중
→ 화재실 또는 화재구획의 단위면적당 가연물의 양
→ 일반 건축물에서 가연성의 건축구조재와 가연성 수용물의 양으로서 건물화재시 발열량 및 화재위험성을 나타내는 용어
→ 건물화재에서 가열온도의 정도를 의미
→ 건물의 내화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단위면적당 건물의 가연성구조를 포함한 양으로 정한다

2) 건축물의 화재하중



3) 화재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가연물의 비표면적 / 화재실의 구조 / 가연물의 배열 상태

▷ 화재강도 : 열의 집중 및 방출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 / 화재의 온도가 높으면 화재강도는 커진다


8. 개구부와 내화율

개구부 : 화재발생시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출입문 또는 창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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