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방재의 기본적인 사항
1) 공간적 대응
▷ 내화성능 : 어떤 구성요소 또는 부재가 지속적으로 화재에 견딜수 있는 시간
▷ 방연성능 : 화재시 연기가 확산하여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
▷ 내장제한 : 화재시 피해를 줄이고 피난 및 소화를 돕기위해 건물 내부의 재료를 규제하는 것
▷ 불연화(연소되지 않음) : 불연성 도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불타지 않거나 불타기 힘들게 하는 것
▷ 난연화 : 쉽게타지 않음, 불꽃에 접촉시 타지만, 불꽃을 제거하면 스스로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것을 방지 또는 억제하는 성질
▷ 출화 : 발화, 화재발생
▷ 건축물의 방재기능 설정 요소
: 부지선정, 배치계획 / 평면계획 / 단면계획 / 입면계획 / 재료계획
2) 설비적 대응
제연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에 의한 대응
▷ 방화댐퍼 : 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 그 관통 부분 또는 근접부분에 설치되어 연기 및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확산 방지설비
2. 건축물의 방재기능
1) 부지선정, 배치계획 :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건물 배치를 하는 것
2) 평면계획 : 방연구획과 제연구획을 설정하여 화재예방, 소화, 피난 등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계획
3) 단면계획 : 불이나 연기가 다른 층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구획하는 계획
4) 입면계획 : 불이나 연기가 다른 건물로 이동하지 않도록 구획하는 계획으로 입면계획의 가장 큰 요소는 벽과 개구부이다
5) 재료계획 : 불연성능, 내화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방지계획
* 수평구획(면적단위)
* 수직구획(층단위)
* 용도구획(용도단위)
▷골조
* 설명 : 골조로 수직력과 수평력의 외력에 견디도록 만든 구도체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거푸집으로 벽체와 바닥 슬래브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을 거친 다음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골조를 완성하며, 타설 전에는 설비 및 전기 배관을 반드시 매입시공해야 한다
→ 목재 구조 : 기둥의 역할을 하는 구조재와 합판, 못, 철물류로 목재를 연결해 뼈대를 만들고, 골조가 모두 완성된 다음 후공정으로 설비 및 전기 배관을 시공한다
* 종류 : 벽체 골조, 슬래브 골조, 지붕 골조, 계단 골조
▷ 비내력벽 :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목적이 아닌 방을 나누거나 구획을 구분하는 용도로 철거가능한 가벽(간벽,경량벽체)
▷ 내력벽 :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 구조에서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탱하고 지면으로 분산시키는 역할
3.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1) 내화구조의 기준
▷ 내화구조
→ 정의
* 수리하여 재사용 할 수 있는 구조
* 화재시 쉽게 연소되지 않는 구조
* 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내역이 감소되지 않는 구조
→ 종류
* 철근콘크리트조
* 연화조(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지은 구조)
* 석조(돌로 만든 것)
▷ 방화구조
→ 정의
* 화재시 건축물의 인접부분에 연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
→ 구조
*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 회반죽 바르기
▶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의 구조는 '내화구조'이다
2) 방화구조의 기준
▷ 모르타르 :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물에 갠 것
▷ 심벽 : 기둥을 중심으로 골조를 도드라지게 만든 벽체
▷ 직통계단의 설치거리
※ 직통계단 :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모든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4. 건축물의 방화문과 방화벽
1) 방화문의 구분
▷ 방화문
* 화재시 상단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에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
*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을 것
*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자동폐쇄장치)
2)방화벽의 구조
▷ 주요구조부
* 내력벽
* 보(작은 보 제외)
* 지붕틀(차양 제외)
* 바닥(최하층 바닥 제외)
* 주계단(옥외계단 제외)
* 기둥(사잇기둥 제외)
▷ 불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연와조 : 점토를 석회 따위와 반죽하여 가마에서 높은 온도의 불에 구운 벽돌(내화구조)
▷ 간벽 : 외부에 접하지 아니하는 건물내부공간을 분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
5. 건축물의 방화구획
1) 방화구획의 기준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연면적이 1000㎡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 층 또는 면적별 구획
* 승강기의 승강로 구획
* 위험 용도별 구획
* 방화 댐퍼 설치
▶방화구획의 종류 : 층단위, 용도단위, 면적단위
3) 방화구획용 방화 댐퍼의 기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사용)
(단,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온도감지기 사용)
4)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설비
*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drencher)
*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 2mm 이하인 금속망
* 해당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드렌처
* 화재발생시 열에 의해 창문의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창문에 물을 방사하는 장치
* 건축물의 외벽, 창, 지붕 등에 노즐을 설치하여 인접건물 또는 산불화재 발생시 물을 방수하여 건물에 불이 붙지 않게 하거나 불을 끄는 설비
5) 건축물의 방화계획시 피난계획
공조설비(공기조화설비) / 건물의 층고 / 옥내소화전의 위치 / 화재탐지와 통보
6) 건축물의 방화계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건축물의 층고 / 건물과 소방대와의 거리 / 계단의 폭
6.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 피난계획 : 2방향의 통로확보
7. 건축물의 화재하중
1) 화재하중
→ 가연물 등의 연소시 건축물의 붕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하중
→ 화재실 또는 화재구획의 단위면적당 가연물의 양
→ 일반 건축물에서 가연성의 건축구조재와 가연성 수용물의 양으로서 건물화재시 발열량 및 화재위험성을 나타내는 용어
→ 건물화재에서 가열온도의 정도를 의미
→ 건물의 내화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단위면적당 건물의 가연성구조를 포함한 양으로 정한다
2) 건축물의 화재하중
3) 화재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가연물의 비표면적 / 화재실의 구조 / 가연물의 배열 상태
▷ 화재강도 : 열의 집중 및 방출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 / 화재의 온도가 높으면 화재강도는 커진다
8. 개구부와 내화율
▷ 개구부 : 화재발생시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출입문 또는 창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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