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시기
제조일 2020년 08월 05일 이후 보일러의 이동 및 설치시 CO경보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필수
2.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당되는 보일러
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온수 보일러"는 CO경보기 설치 필수 (가스순간 온수기는 CO경보기 미설치)
3. 도시가스 법규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라)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가스보일러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 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품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한 것을 설치한다
5. CO경보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방법
①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 거리가 0.3m(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6. 일산화탄소 경보기 특징
①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로 분류된다
②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에서 5분 이내, 550ppm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③ 또한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경보 음량은 70dB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7. 일산화탄소 경보기 추가 설명
1)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2)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②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③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3)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②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③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5)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방법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설치방법을 반영한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