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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피난기구의 개요,정리,설치개수, 설치기준, 설치제외, 설치의 감소 등에 대한 설명

by Universe and Astronaut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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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피난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 공기안전매트 : 화재발생시 사람이 건축물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간이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관련시설, 장애인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2. 종류 

피난기구  →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미끄럼대, 피난교, 공기안전매트,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간이완강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3. 피난기구의 설치개수와 설치기준, 축광식표지 적합기준


1)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① 층마다 설치할 것

 

②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③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단,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제외)
④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


2)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①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단,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은 제외)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해당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3) 축광식 표지의 적합기준

①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②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 lx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가 축광유도표지는 20m축광위치표지는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위치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④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 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mcd/㎡ 이상으로 할 것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노대 : 발코니를 의미하며, 직접 옥외에 연결되어 있는 공간


3. 피난구의 설치제외

1) 기준에 적합한 층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③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규정에 적합한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⑤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재료
▷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


2) 옥상의 지하층 또는 최상층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한당
③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공지 : 대지내의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
▷ 주요구조부 :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제품검사 전문기관,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은 제외)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5) 주요구조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5.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1) 피난기구의 ½ 감소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계단 : 화재발생시 건물내에서 대피하기 위하여 옥외 또는 옥내에서 피난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직통계단
▷ 특별피난계단 : 건물 각 층으로 통하는 문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고 내화구조의 벽체나 연소우려가 없는 창문으로 구획된 피난용 계단


2) 내화구조이고 건널복도가 설치된 층 

(피난기구의 수에서 건널복도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피난,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3)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거실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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