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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성, 설치대상, 설치거리, 배치, 비상전원, 절연내력시험, 보호함, 배선, 전선단면적 계산에 대해서

by Universe and Astronaut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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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성도

비상콘센트설비 :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화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


2. 비상콘센트설비

① 단상 교류 220V 1.5kVA 이상, 접지형 2극
②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


③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 되도록 설치할 것 (단, 설치하여야 할 층의 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④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풀박스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할 것
⑥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이상일 것
⑦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⑧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⑨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며, 배선의 종류는 내화배선이어야 한다

▷ 플러그접속기 = 콘센트
▷ 풀박스 : 배관이 긴 곳 또는 굴곡부분이 많은 곳에서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도중에 사용하여 전선을 끌어들이기 위한 박스
▷ 절연저항시험 정의 : 전원부와 외함 등의 절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
▷ 접지 : 회로의 일부분을 대지에 도선 등의 도체로 접속하여 영전위가 되도록 하는 것

★ 접지시스템(KEC 140)
1)접지시스템 구분


2)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KEC 142.3.1)
→ 구리 16㎟ 이상 / 철제 50㎟ 이상
3)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KEC 142.3.1)
→ 구리 6㎟ 이상 / 철제 50㎟ 이상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조
-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
①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③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 사용
④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⑤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 포함)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판 또는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 사용
⑪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 설치(단,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음)
⑫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⑬ 외함에는 '비상콘센트설비'(수납형은 '비상콘센트설비(수납형)')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전압


★ 비상콘센트설비 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배선용 차단기)에 적합할 것
② 접속기는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할 것
③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
→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수비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할 것
→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할 것 (단, 발광다이오드 제외)
→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 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될 것
④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할 것


3.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대상

①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전층
③ 지하가 중 터널길이 500m 이상


4.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거리


5. 비상콘센트의 배치



6.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용량 : 20분 이상

※ 비상전원
* 유도등 : 축전지
* 비상콘센트설비 :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7. 절연내역 시험

① 150V 이하 : 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② 150V 초과 : (정격전압X2)+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8.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


①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단,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9. 비상콘센트설비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10. 전선의 종류

 

▷참고 - 전선관의 종류
1) 후강전선관 : 표시된 규격은 내경을 의미하며, 짝수로 표시, 폭발성 가스 저장장속에 사용
→ 규격 : 16,22,28,36,42,54,70,82,104 (단위 mm)
2) 박강전선관 : 표시된 규격은 외경을 의미하며, 홀수로 표시
→ 규격 : 19,25,31,39,51,63,75 (단위 mm)

 

11. 전선의 단면적 계산


A : 전선의 단면적[㎟], L : 선로길이[m], I : 전부하전류[A], e : 각 선간의 전압강하[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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