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①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일 것
③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④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해당 전로에 정전기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⑤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종단저항을 설치할 것
⑥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는 50Ω 으로 할 것
⑦ 증폭기의 전면에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⑧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⑨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⑩ 옥외 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⑪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⑫ 소방전용 주파수대에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단, 소방대의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⑬ 비상전원용량
▶ 무선통신보조설비 : 화재시 소방관 상호간의 원활한 무선통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
▶ 안테나 : 예전에는 '공중선'이라고 칭함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 / 분배기 / 증폭기 / 옥외안테나 / 혼합기 / 분파기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정의
(※무전기 접속단자함은 현재 사용하지 않음)
▷ 용어설명
▶ 무선통신보조설비 구성방식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설치기준
→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이상이 없을 것
→ 임피던스 50Ω의 것 (누설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 50Ω)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대상
▶ 각 저항의 사용설비
→ 무반사 종단저항 : 무선통신보조설비
→ 종단저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의 설치기준
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확인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은 30분 이상일 것
④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파법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것
⑤ 디지털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①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의 해당층
②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의 해당층
4. 누설동축케이블의 결합손실
5. 옥내배선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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