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 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 화재 (기본규칙 3조)
① 사망자 5명 이상 화재
② 사상자 10명 이상 화재
③ 이재민 100명 이상 화재
④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화재
⑤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⑥ 5층 이상 또는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⑦ 5층 이상 또는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⑧ 1000톤 이상인 선박(항구에 매어둔 것),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
⑨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⑩ 연면적 15000㎡(약 4537평)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⑪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⑫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 종합상황실 :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등이 필요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 판단,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 수행
▷ 정부미 : 통일벼를 정부가 수매해서 판매하여 '정부미'라고 부름(통일벼 : 인디카종과 자포니카종을 교배하여 개발), 현재 정부 수매 쌀을 '나라미'로 변경
▷ 도정 : 곡식의 낱알을 찧어 그 껍질을 벗기고 좋은 상태로 가공하는 작업 (도정공장=정미소)
2. 소방용수시설
1)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기본규칙 7조)
① 조사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조사일시 : 월 1회 이상
③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
→ 도로의 폭, 교통상황
→ 도로주변의 토지 고저
→ 건축물의 개황
④ 조사결과 : 2년 보관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 시,도지사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 거리 100m 이하 - 공업, 상업, 주거지역
* 거리 140m 이하 - 기타지역
3)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의 설치기준 (기본규칙 별표3)
① 낙차 : 4.5m 이하
② 수심 : 0.5m 이상
③ 투입구의 길이 또는 지름 : 60cm 이상
④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⑥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3. 소방교육 훈련 (기본규칙 9조)
* 실시 :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
* 기간 : 2주 이상
* 정하는 자 : 소방청장
* 종류 :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인명대피훈련, 현장지휘훈련
4. 소방신호
1) 소방신호의 종류 (기본규칙 10조)
*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발령
*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
*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
2) 소방신호표 (기본규칙 별표4)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25.04.26 |
---|---|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 2025.04.26 |
1-2. 소방기본법 시행령 (0) | 2025.04.24 |
1-1. 소방기본법 (0) | 2025.04.24 |
기타 소방시설의 간선설비, 전선단면적계산, 접지시스템, 예비전원설비,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 큐비클형설치기준, 배전반, 분전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 (0) | 202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