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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법 6조)
①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
2. 변경강화기준 적용 설비 (소방시설법 13조)
① 소화기구
② 비상경보설비
③ 자동화재탐지설비
④ 자동화재속보설비
⑤ 피난구조설비
⑥ 소방시설 (공동구 설치용,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⑦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13조)
3. 방염 (소방시설법 20,21조)
① 방염서능기준 : 대통령령
② 방염성능검사 : 소방청장
▷ 방염 :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발화 및 화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가공처리 방법
▷ 방염성능 : 화재의 발생 초기단계에서 화재 확대의 매개체를 단절시키는 성질
4. 벌칙
1) 벌칙 (소방시설법 56조)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법 57조)
① 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②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 수입자
③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⑤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⑥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법 58조)
①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자
②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③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대여
4)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법 61조)
①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③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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