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류
①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② 유도표지 :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 전원필요 (유도표지는 전원이 필요없다)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이 있다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디딤 바닥면 : 계단의 발이 닿는 면)
3.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출입구에 인접해야 됨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조
4.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 또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단,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 수평거리와 보행거리
→ 수평거리
→ 보행거리
5.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단,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보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단,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가능)
6. 계단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경사로참 및 계단참 : 계단 또는 경사로 중간의 평지구간
7. 통로유도등의 조도
▶ 조명도
① 통로유도등 :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여(바닥매설시 직상부 1m 높이에서 측정) 1lx 이상
② 객석유도등 :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
→ 통로유도등 : 1lx 이상 (복도, 거실)
→ 비상조명등 : 1lx 이상
→ 객석유도등 : 0.2lx 이상
→ 계단통로유도등 : 0.5lx 이상
8. 유도등의 색깔표시 방법
① 복도통로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②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9.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도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lx 이상일 것
▶ 설치높이
1m 이하 :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통로유도표지
1.5m 이상 : 거실통로유도등, 피난구유도등
10. 유도표지의 실치기준
▷ 피난구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
▷ 유도표지의 설치제외 :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
11. 유도표지의 적합기준
①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② 보조축광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조축광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의 조건은 위 첫번째 조건을 적용한다
③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표시면을 0 lx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④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표시면 두께는 1.0mm 이상 (금속재질인 경우 0.5mm 이상)이어야 한다
12. 전원
1) 유도등의 전원
① 상용전원 :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 옥내간선
② 비상전원 : 축전지
③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④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⑤ 3선식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사용전원 : 평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전원
▷비상전원 : 사용전원 정전시에 사용하기 위한 전원
▷전기저장장치 :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
▷점멸기 : 점등 또는 소등시에 사용하는 스위치
★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2조
< 비상조며등, 유도등의 일반구조 >
ⓐ 전선의 굵기
→ 인출선 : 0.75㎟ 이상
→ 인출선 외 : 0.5㎟ 이상
ⓑ 인출선의 길이 : 150mm 이상
ⓒ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할 것 (직접납땜하지 않는 이유 : 납땜시 축전지의 교체가 어려움)
ⓓ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 (단,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V 초과 가능)
ⓔ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 유도등에는 점멸,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등에 의한 유도장치 설치 가능
ⓖ 외함은 기기 내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
→ 외부의 빛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2) 각 설비의 비상전원 종류
★ 비상전원용량 정리
☆ 유도등의 60분 이상 작동용량
→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13.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반드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도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사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
▷ 유도등의 원격점멸
14. 유도등 최소 설치개수 산정식 (소수점 발생시 절상)
① 객석유도등
② 유도표지
③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15. 유도등의 제외
1)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① 바닥며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
②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단,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지외)
2) 통로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①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②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통로
3) 객석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 표시등의전구 : 2개 이상 병렬 접속
▷ 유도등의 반복시험 : 2500회
▷ 유도등 외함의 재질 : 3mm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 / 합성수지로서 80℃에서 변형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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