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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비상조명등의 종류, 설치기준, 설치제외 장소와 휴대용 비상조명등에 대해서

by Universe and Astronaut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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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비상조명등 : 전용형, 겸용형
▷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2.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④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 작동용량
→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 
→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 휴대용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 스위치의 반복시험 : 10,000회

★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 설비 제외)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3.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②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4.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①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④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⑤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⑥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

①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②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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