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안전조사,화재예방강화지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훈련, 벌칙
1. 화재안전조사 및 조치명령 등1) 화재안전조사(화재예방법 7조)ⓐ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곳 : 주거(주택) 2)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화재예방법 14조)ⓐ 명령권자 : 소방관서장ⓑ 명령사항 →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 개수명령 → 이전명령 → 제거 명령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 사용폐쇄 →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 ▷ 화재안전조사 :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시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2.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법 18조)1) 지정권자 : 시, 도지사2) 지정지역→..
2025. 5. 31.
1-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1. 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 화재 (기본규칙 3조)① 사망자 5명 이상 화재 ② 사상자 10명 이상 화재 ③ 이재민 100명 이상 화재 ④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화재 ⑤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⑥ 5층 이상 또는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⑦ 5층 이상 또는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⑧ 1000톤 이상인 선박(항구에 매어둔 것),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 ⑨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⑩ 연면적 15000㎡(약 4537평)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⑪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⑫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
2025.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