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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등록결격사유, 소방공사감리 및 하도급, 권한의 위탁, 벌칙 1. 소방시설공사업법(공사업법 2조)2. 소방시설업(공사업법 2,4,6,7조) ⓐ 등록권자 ┐ⓑ 등록사항변경 ├ 시,도지사 ⓒ 지위승계 ┘ⓓ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 기술인력ⓔ 종류 : 소방시설 설계업 / 소방시설 공사업 / 소방공사 감리업 / 방염처리업ⓕ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3. 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1)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공사업법 5조)*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25. 6. 1.
3-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훈련, 교육 및 강습 실무 교육, 교육 과정별 과목 및 시간, 운영 편성기준 1. 소방훈련, 교육 및 강습 실무교육1) 근무자 및 거주자의 소방훈련, 교육(화재예방법 시행규칙 36조) ⓛ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②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 2년 ▷ 소방안전관리자의 재선임 : 30일 이내 2)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화재예방법 시행규칙 25조) ① 실시자 : 소방청장 (위탁 : 한국소방안전원장) ② 실시공고 : 20일 전 3)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화재예방법 시행규칙 29조) ① 실시자 : 소방청장 (위탁 : 한국소방안전원장) ② 실시 : 2년마다 1회 이상 ③ 교육통보 : 30일 전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교육 : 연 1회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살마 4)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교육과목 및 교육시간(화재예방법 시행.. 2025. 5. 31.
3-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안전조사、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대상물、 특수가연물、소방안전관리자 1.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 소방훈련 및 교육(화재예방법 시행령 20조)ⓐ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소방관서장) ⓑ 횟수 : 연 1회 이상 ⓒ 훈련, 교육 : 10일 전 통보 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법 35조, 화재예방법 시행령 35조)ⓐ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지하가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3. 벽, 천장 사이의 거리(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건조설비 : 0.5m 이상 ▶ 보일러 : 0.6m 이상 4. 특수가연물(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2])ⓐ 면화류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 사류, 볏짚류 ⓔ 가연성 고체류 ⓕ 석탄, 목탄류 ⓖ 가연성 액체류.. 2025. 5. 31.
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안전조사,화재예방강화지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훈련, 벌칙 1. 화재안전조사 및 조치명령 등1) 화재안전조사(화재예방법 7조)ⓐ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곳 : 주거(주택) 2)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화재예방법 14조)ⓐ 명령권자 : 소방관서장ⓑ 명령사항 →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 개수명령 → 이전명령 → 제거 명령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 사용폐쇄 →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 ▷ 화재안전조사 :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시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2.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법 18조)1) 지정권자 : 시, 도지사2) 지정지역→.. 2025. 5. 31.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3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23조, 별표3)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결과① 점검결과 자체 보관 : 2년 ②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점검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및 시기 2025. 4. 27.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무창층 (소방시설법 시행령 2조)1) 무창층지상층 중 기준에 의한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2) 무창층의 개구부 기준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츠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소방용품 제외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6조)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용 ..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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