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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론 - 화재의 성격과 원인 및 피해 1. 화재의 성격과 원인 1) 화재의 정의 ①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불이 물체를 연소시키고, 인간의 신체, 재산, 생명에 손해를 주는 현상 ② 불이 그 사용목적을 넘어 다른 곳으로 연소하여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경제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현상 ③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출화 또는 방화에 의하여 불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현상 ④ 불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 ⑤ 실화, 방화로 발생하는 연소현상을 말하며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불 ⑥ 사람의 의사에 반한, 즉 대부분의 사람이 원치 않는 상태의 불 ⑦ 소화의 필요성이 있는 불 ⑧ 소화에 효과가 있는 어떤 물건(소화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 ▷ 일반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는 가연물 ▷ 유류화재 .. 2025. 6. 7.
5-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일반 취급소, 안전거리,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게시판 설치기준, 방유제의 용량, 보유공지, 거리, 용량, 온도, 위험물의 혼재기준 1.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인 일반 취급소(위험물 규칙 73조)▷ 자체소방대의 설치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취급소 ㉠ 보일러,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2.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위험물 규칙[별표4])▷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외측까지의 수평거리 3. 위험물제조소의 표지(위험물 규칙[별표4])㉠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일 것 ㉡ 바탕은 백색으.. 2025. 6. 3.
5-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예방규정, 위험물,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장비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위험물령15조)→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 20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 이송취급소 → 암반탱크저장소 ※ 예방규정 :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한 규정 ※ 제조소 등의 재발급 완고검사합격확인증 제출(위험물령 10조) → 제출일 : 10일 이내 / 제출대상 : 시, 도지사 2. 위험물1)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는 위험물(위험물령 19조)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2) 위험물(위험물령[별표1]) ▷ 가연성 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2025. 6. 3.
5-1.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제조소, 과징금, 위험물 안전관리자, 벌칙 1. 위험물1)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에 대한 적용 제외(위험물법 3조) : 항공기, 선박, 철도(기차), 궤도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매어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인공구조물, 물건, 산림 2) 위험물( 위험물법 4,5 조)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 시, 도의 조례 →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 90일 이내2. 제조소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위험물법 6조) → 설치허가자 : 시,도지사 → 설치허가 제외장소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의 저장소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2)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위험물법.. 2025. 6. 3.
4-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 공사 및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원, 실무교육,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1. 소방시설업(공사업규칙 3,4,6,7조) 2. 공사 및 공사감리자1) 소방시설공사(공사업규칙 12조) → 착공, 변경신고처리 : 2일 이내 → 중요사항 변경시의 신고 : 30일 이내 2) 소방공사감리자(공사업규칙 15조) → 지정, 변경신고처리 : 2일 이내 → 변경서류 제출 : 30일 이내 3. 공사감리원1)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공사업규칙 16조) → 일반공사감리대상 : 주 1회 이상 방문감리 / 담당감리현장 5개 이하로서 연면적 총합계 10만㎡ 이하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통보(공사업규칙 17조) → 통보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통보일 :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자산평가액, 기업진단보고서 : 신청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설.. 2025. 6. 2.
4-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하자보수보증기간, 소방시설업에 대한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1.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 (공사업령 6조) 2. 소방시설업1)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령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공사업령 [별표1]) 3) 소방공사감리업(공사업령 [별표1]) 4) 방염처리업(공사업령 [별표1])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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