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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탐지설비, 축전지 용량과 전동기와 발전기에 대해서 1) 축전지의 용량 C : 25℃에서의 정격방전율 환사용량[Ah] L : 용량저하율(보수율) K : 용량환산시간(방전시간)[h] I : 방전전류[A]2) 2차 충전전류 3) 유도전동기의 기동법① 전전압기동법(직입기동) : 전동기 용량이 5.5kW 미만에 적용(소형 전동기용) ② Y - Δ 기동법 : 전동기 용량이 5.5 ~ 1.5kW 미만에 적용 ③ 기동보상기법 : 전동기 용량이 15kW 이상에 적용 ④ 기동저항기법 ◆ 15kW 이상에  Y - Δ 기동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4) 전동기의 용량P : 전동기의 용량[Kw] η : 효율 t : 시간[s] K : 여유계수 H : 전양정[m] Q : 양수량(유량) [㎥] 5) 비상전원용 디젤발전기의 기동 오류 원인① 점화계통의 불량 ② 냉각장치의 고장 ③ 연료공.. 2025. 1. 16.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과 시공의 일반사항 그리고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1. 배선의 설치기준 1) 전원회로의 배선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 제외)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 설치기준 ①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가능하다.(단,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는 제외) ②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3) 감지기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기준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할 .. 2025. 1. 1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 설치기준과 비상전원용량에 따른 설비 종류 및 축전지의 비교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 설치기준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비상전원용량 3. 축전지의 비교※ 전기저장장치 :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축전지설비 ① 감시상태 : 60분 ② 경보시간 : 10분 (30층 이상은 30분)이상 2025. 1. 13.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1. 경계구역 설정기준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 경계구역 :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 경계구역을 1000㎡로 할 수 없는 장소 : 사무실, 창고, 공장 2. 별도의 경계구역계단,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2025. 1. 13.
자동화재탐지설비,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1. 시각경보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2~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m 이내의 장소)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단,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2025. 1.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음향장치 설치 기준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일제경보방식 : 층별 구분 없이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 ※ 우선경보방식 : 화재시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의 대피를 위하여 화재가 발생한 층과 인근 층부터 우선하여 별도로 경보하는 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직상 4개층 우선경보 방식 : 11층(공동주택 16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단, 비상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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